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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투자자 한도 상향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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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투자자 한도 상향 안내

2023.06.08

안녕하세요, 고객님.

금융의 각을 넓혀가는 데일리펀딩입니다.
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 감독규정 일부가 아래와 같이 개정 됨에 따라


[개정안]

제33조 제2항 제3호 중 "3천만원"을 "4천만원"으로 , "1천만원"을 "2천만원으로 한정하며 영 제20조 제1항 제1호에 대해서는 1천만원"으로 한다.


일반 투자자의 한도가 다음과 같이 상향 되었음을 안내 드립니다.


[기존 투자한도 금액] : 3천만원(부동산담보 1천만원 포함), 단 동일 차입자 5백만원

[변경 투자한도 금액] : 4천만원(부동산담보 2천만원 포함), 단 동일 차입자 5백만원


* 적용일 : 2023년 06월 08일


건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일리펀딩이 되겠습니다. 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