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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상충방지체계

이해상충방지체계





제정: 2020. 09. 25. 


제1절 총칙


제1조(목적) 

본 지침은 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 및 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(이하 ”법“이라 한다) 제5조제1항제6호, 제14조제3항제4호, 제17조제1항제8호, 제18조 및 동 법 시행령 제4조제1항제9호, 제9조제3호에 따라 특정 이용자와 다른 이용자 간, 주식회사 데일리펀딩(이하 “회사”라 한다)과 이용자 간의 이해상충의 파악, 평가, 관리 체계수립을 목적으로 한다.



제2절 기본원칙


제2조(고객이익 우선의 원칙)

① 고객의 이익과 회사의 이익이 충돌하는 경우에는 고객의 이익이 우선되어야 한다.

② 회사의 임직원은 고객의 이익에 반하거나 침해하는 행위를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③ 회사의 임직원은 정당한 사유 없이 고객을 차별해서는 아니 된다.


제3조(이해상충문제의 숙지 및 차단)

① 임직원은 자신의 업무를 수행함에 있어 위법·부당한 방법으로 회사나 고객을 상대로 자신의 이익 또는 보상을 추구해서는 아니 된다.

② 임직원은 회사의 사전승인을 득하여 업무 이외의 대외활동을 하는 경우 자신의 이익을 위하여 회사 또는 고객의 자산, 인력 및 업무상 지득한 정보 등을 이용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③ 회사는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을 평가한 결과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이 있다고 인정되는 경우, 이해상충방지체계에 따라 그 사실을 미리 해당 이용자에게 알려야 하며,

그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을 내부통제기준으로 정하는 방법 및 절차에 따라 이용자 보호에 문제가 없는 수준으로 낮춘 후에 해당 이용자들의 연계투자를 받거나 연계대출을 실행하여야 한다.



제3절 이해상충의 관리 절차


제4조(이해상충의 관리 등)

① 회사는 회사와 이용자 간, 특정 이용자와 다른 이용자 간의 이해상충을 방지하기 위하여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을 파악ㆍ평가하고, 내부통제기준으로 정하는 방법 및 절차에

따라 이를 적절히 관리하여야 한다. 임직원은 회사와 고객간 또는 고객과 고객간 이해상충의 관계에 있거나 이해상충이 우려되는 경우 준법감시인과 사전에 협의하여 고객보호 등에

문제가 발생하지 아니하도록 조치하여야 한다.

② 회사 및 임직원은 제1항에 따라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을 파악·평가한 결과,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이 있다고 인정되는 경우에는 그 사실을 미리 해당 이용자에게 알려야 하며, 그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을 내부통제기준으로 정하는 방법 및 절차에 따라 이용자 보호에 문제가 없는 수준으로 낮춘 후 해당 이용자들의 연계투자를 받거나 연계대출을 실행하여야 한다.

③ 회사 및 임직원은 제2항에 따라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을 낮추는 것이 곤란하다고 판단되는 경우에는 해당 이용자들의 연계투자를 받거나 연계대출을 실행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④ 회사 및 모든 임직원은 회사 내부통제기준 제5조(업무분장 및 조직구조), 제30조 (이해상충방지체계) 및 제49조(겸영·부수업무의 영위) 등을 참고하여 고객과 이해상충이 발생하지 아니하도록 하여야 한다.


제5조(이해상충의 유형 등)

①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 영위와 관련한 이해상충의 유형에는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를말한다.

1. 특정 이용자와 다른 이용자 간의 이해상충

2. 회사와 이용자 간의 이해상충

3. 회사의 임직원(임직원의 이해관계인을 포함한다)과 이용자 간의 이해상충으로서 다음

각 목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이해상충

가. 다른 업무의 겸영으로 인한 이해상충

나. 재산상 이익 또는 향응의 제공이나 수령으로 인한 이해상충

4. 동일한 투자대상에 투자하는 고객 사이의 이해상충으로서 다음 각 목의 어느 하나에

해당하는 이해상충

가. 투자의사결정 과정에의 관여 또는 특정 조건의 투자로 인한 이해상충

나. 다른 고객과의 다른 계약 또는 상환 처리로 인한 이해상충

다. 그 밖에 고객간의 형평성을 해할 수 있는 요청·행위으로 인한 이해상충

5. 제1호부터 제4호까지의 사항에 준하는 것으로서 회사가 달리 정한 이해상충

② 임직원은 제1항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수 있는 사안을 인지하는 경우 준법감시인에게 지체 없이 보고하여야 한다.

③ 회사 및 임직원은 관련 법규 등을 회피하기 위하여 고객과 이면계약을 체결하는 행위 등을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
제6조(이해상충의 관리체계)

① 임직원과 이용자간의 이해상충 방지를 위하여 특정 임직원의 인적관계가 온라인투자연계대출 및 투자 의사 결정에 영향을 끼칠 가능성이 합리적으로 인지되는 시점부터 해당 임직원 관련 업무를 배제한다.

② 차입자 간의 이해상충 방지를 위하여 신용평가대상의 평가 기준과 방법을 기술한 평가 방법을 갖추고 신용평가전문인력 이외의 임직원이 신용평가 및 신용평가 과정에 참여하지 않는다.

③ 투자자 간의 이해상충 방지를 위하여 투자자 신용정보의 관리·보호를 위한 시스템을 구축하고 신용정보 오·남용을 방지하기 위하여 임직원이 정보 관리 절차 및 정책을 준수하도록 관리한다.

④ 자기의 계산으로 하는 연계투자 관련 이해상충 방지를 위하여 자기의 계산으로 연계투자를 하는 경우에는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 법령에 따라 자기의 계산으로 하는 연계투자와 그렇지 않은 연계투자 간에 차별이 없도록 채권괸리 및 추심업무를 선량한 관리자의 주의로 한다.


제7조(겸영·부수업무의 영위) 

① 회사가 법 제13조제7호 및 제8호의 겸영·부수업무를 영위하려는 경우, 이해상충 발생 가능성에 대하여 준법감시인의 사전 점검을 받아야 한다.

② 회사는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 건전한 육성을 저해하거나 이용자와의 이해상충이 발생할 가능성이 있는 업무를 겸영·부수업무로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
③ 회사는 겸영·부수업무의 영위와 관련하여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의 이해상충 발생가능성을 주기적으로 점검하고 필요시 방지체계를 마련하여야 한다.


제8조(이해상충 방지 절차)

①이해상충 고지 및 후속조치

1. 이해상충 발생 가능성이 인정되는 경우 이해상충방지체계에 따라 이용자에게 미리 알려야 한다.

2. 이해상충 발생 가능성을 내부통제기준으로 정하는 방법 및 절차에 따라 이용자 보호에 문제가 없는 수준으로 낮춘 후 이용자들의 연계투자를 받거나 연계대출을 실행한다.

3. 이해상충 발생 가능성을 낮추는 것이 곤란하거나 불가능할 경우 이용자들로부터 연계 투자를 받거나 연계대출을 실행하여서는 아니된다.

② 내부통제시스템의 효율성 제고를 위하여 내부자신고제도를 운영

1. 내부자신고에 의한 위법부당행위 발견 시 유사행위가 재발하지 않도록 임직원에 대한 제재, 내부통제제도 개선 등 조치를 취한다.

2. 내부고발자의 비밀보장 및 인사상 불이익을 부과하지 않도록 한다.

3. 내부고발 우수자에 대한 인사상의 혜택 부여 가능(원치 않는 경우에는 예외)

③ 명령휴가제도 운영

1. 임직원의 위법·부당한 행위를 사전에 방지하기 위하여 명령휴가제도 도입 및 필요사항을 별도 규정에 반영

④ 임직원 윤리강령 제·개정

1. 준법감시부서가 아닌 타 부서에서 윤리강령 제·개정 및 운영

2. 준법감시부서는 윤리강령 준수 여부 점검업무를 수행

⑤ 내부통제교육 실시

1. 직원을 대상으로 이해상충 방지·회피, 비밀 준수, 미공개 중요정보 이용 금지 등 내부 통제교육을 주기적으로 실시한다.



부 칙

제9조(시행일)

이 지침은 금융위원회의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 등록일부터 시행한다.